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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감독
공사 또는 제조등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정 또는 제조과정을 감시하고 계약서·설계서 또는 시방서(示方書)에 어긋남이 없는가를 확인·조정함으로써 적정한 계약의 이행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감독관 또는 현장감독관이라고 하며 그는 재무관의 보조자로서 상대방의 계약이행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이 때에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한다(예산회계법§80③). 감독의 목적은 검사제도와 같으나, 검사는 계약이행 종료후에 제공된 급부에 대한 확인이고, 감독은 계약이행 이전의 확인·조정이라는 점에서 그것이 행하여지는 시점이 각각 다르다.